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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바이오 회계문제’ 증선위, 감리위 건너뛰고 상정

등록 2018-10-19 16:28수정 2018-10-19 20:19

31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키로
“시장 불확실성 빠르게 해소”
김용범 증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용범 증선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당국의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열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증선위는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최종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반 금융감독원 담당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증선위원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건에 대한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31일 개최 예정인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원장은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감원의 지적 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첫 감리때와 같이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 삼성바이오 자회사의 가치는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때 제일모직의 주식을 고평가하는 근거가 된 바 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이 많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4% 이상 보유했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진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제일모직이 고평가될수록,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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