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부당거래 이득 내놔라’…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10-17 12:54수정 2018-10-17 13:46

박용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검찰에 ‘시세 조종’ 등 잡혀도
막대한 범죄 수익 미회수 빈번
“법에 규정해 철저히 수익 박탈”
박용진 의원. 류우종 기자
박용진 의원. 류우종 기자
‘부당이득을 잡아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서 ‘세금이 세는’ 회계부정 실태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부당이득을 잡으려고 나섰다. 16일 박 의원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벌금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 계산때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원에서 시세 조종 등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이에게 그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지난해 21명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이들의 차익이 온전히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현재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차액산정방식’에 따라 처리하는데 공판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의뢰해 재산정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방식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