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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고 최종 책임은 이사회’…법에 명문화 추진

등록 2018-10-17 12:48수정 2018-10-17 21:02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TF
준법감시인 임원 선임 금융기관 확대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평가 비중 상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같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이사회가 지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높이고,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권에 각종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준법감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 연수기관이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올리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내놨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방안 가운데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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