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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3호 인터넷은행 인가 속도전…1호 케뱅은 시동 꺼질까 우려

등록 2018-10-16 18:36수정 2018-10-17 01:52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상위법 법률본문 위배”
시민단체 ‘시행령 폐기’ 요구

최종구 “내년 4~5월 추가 인가”
‘3번타자’로 네이버 하마평

K뱅은 자본금 부족 경영 허덕
금융당국 리스크 감독책임 논란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그래픽_장은영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그래픽_장은영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지를 거듭 드러낸 데 이어 17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등 ‘잰걸음’에 나섰다. 이에 네이버 등이 인터넷은행 3번 타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정작 1번 타자인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에 따른 경영 개선 전망이 불투명해 당국의 리스크 감독 책임 논란이 분분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아이시티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런 절차를 통과할 경우 이미 공포된 특례법과 함께 내년 1월17일에 발효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의결권 있는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 주력그룹(ICT 자산 50% 이상)에 대해선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른바 재벌그룹은 안 되지만, 정보통신 주력 그룹은 재벌이어도 허용해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특례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과 아이시티 자산비중 요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해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위법적 문제가 있으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법 본문 별표엔 10% 초과 보유 주주 요건으로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돼 있다. 법률을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 배제’와 ‘아이시티 자산 50% 이상’을 동시 충족해야 하니, 자산 10조원 미만의 정보통신 주력 그룹사만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이런 논란 중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서두르고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례법 통과 직후 내년 4~5월께 신규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를 언급했다. 이에 아이시티 대기업인 네이버가 산업자본 대주주 후보로 거론되나 당사자의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여기엔 케뱅이 보여준 경영난과 케이티(KT)가 맞닥뜨린 대주주 적격성 충족의 어려움이 업계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드러낸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케뱅은 지난해 석달간에 이어 올해 6월15일 이후 넉달간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은행은 자본금이 적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을 못한다. 이에 케뱅은 대출잔액 월평균 순증액이 지난해 95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60억원, 7~9월엔 170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순이자마진(NIM)을 2%로 잡았을 때 월별 대출 순증이 연간 3억원의 이자이익을 벌어주는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연간 인건비 등 고정비만 1천억원을 쓰는 회사에서 영업이 그야말로 망가지고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200억원 추가 증가가 완료되는 12월20일까지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엔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월 증자로 반년 남짓 한숨을 돌려도 추가 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케뱅의 미래는 녹록하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대주주로 나서야 할 케이티가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전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처지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들 역시 사업특성상 독점·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적지는 않다. 은행업 대주주 하마평에 오르는 아이시티 후보기업들의 고심이 큰 이유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케뱅이 자본금 부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데, 당국은 사실상 감독을 손놓고 있다”면서 “신규 인터넷은행 진출 후보들은 당분간 위축될 가계대출 시장이나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리스크 등 영업과 규제 환경을 눈여겨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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