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험연구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최근 보험계약 해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영현·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보험해지율’ 보고서를 보면,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 개인보험 해지환급금(효력 상실 포함)은 한해 전보다 각각 10.1%, 11.5% 증가했다. 연구진은 개인의 부채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4년 11.3%에서 2017년 하반기 12.1%까지 상승한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기존 해지율(해지액(+효력상실액)/전체보유계약액)은 분모인 보유계약액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해지율의 상관성을 살피기 위해 해지액을 당해 연도를 포함한 6년간 수입보험료로 나눈 신해지율 지표를 고안했다. 개인보험은 5년 안에 신규계약의 50%가량이 해지되는 점(2016년 생명보험 전체 61회차 유지율 49.2%)을 고려해 6년간 수입보험료를 합산했다.
그 결과 보장성보험 신해지율은 2015년 7.4%→2016년 7.5%→2017년 7.6%→2018년 상반기 8.1%로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저축성보험은 8.8%→9.1%→9.7%→11.8%로, 변액보험은 10.5%→11%→12.2%→11.7%로 뛰었다. 2014년 11.3%로 바닥을 찍고 2015년 11.4%, 2016년 11.6%, 2017년 12.1%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흐름과 비슷한 모습이다. 보험계약 해지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가용액 감소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연구진은 “2009~2017년 사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보장성, 저축성, 변액보험 신해지율 사이 상관계수는 각각 -0.34, 0.535, 0.701로 저축성 및 변액보험 해지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 부채부담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는 개인보험의 지속적인 해지 확대에 대비하고 보유계약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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