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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르면 내달 재시행

등록 2018-10-08 22:02수정 2018-10-08 22:04

국무회의 “19일까지 시행령 완비”
자료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자료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한 끝에 지난 6월 말 일몰됐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정부는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라도 기업이 희망하면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기촉법을 다시 만들면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시작하기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국회 요구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 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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