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6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한 끝에 지난 6월 말 일몰됐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정부는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을 시작한 회사라도 기업이 희망하면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기촉법을 다시 만들면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도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시작하기로 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국회 요구에 따라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 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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