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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워킹맘’ 한 달 보육비 77만원…육아도움 남편보다 친정엄마가

등록 2018-10-07 11:48수정 2018-10-07 19:43

KB금융경영연구소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은 자녀 보육비로 한달 평균 77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에 남편보다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비(KB)금융경영연구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한국의 워킹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 가정의 자녀 돌봄 보육료는 월평균 77만원이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료 지출금액이 컸다. 영아 자녀한테는 보육료로 평균 96만원이 들어갔고, 유아·미취학자녀 75만원, 초등학생 자녀는 58만원이었다.

자녀가 보육 기관의 정규 외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하원 시간이 워킹맘의 퇴근 시간보다 이른 경우가 대부분(영유아 94.1%, 미취학 자녀 97.9%)이어서 사교육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육아는 대체로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워킹맘 본인(32.5%)이 가장 많이 참여하긴 하지만, 남편(25.3%)보다는 친정어머니(28.8%)가 육아에 더 많이 도움을 줬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친정어머니(49.1%)가 돌보는 비중이 워킹맘 본인(45.4%)보다 높아 주양육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어머니는 자녀 식사 챙기기(65.3%), 자녀 등하교(56.4%), 음식하기(50.3%), 자녀와 놀이(43%), 청소·빨래(38%) 등 육아와 가사 전반적인 일을 돌봐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친정어머니가 워킹맘과 손자녀까지 두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유아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돌봄 참여 비중은 36.8%로 낮았고 시어머니의 경우 19.6%, 육아도우미는 7.1%에 그쳤다.

자녀 양육에는 부부 외에도 최대 5명의 도움이 필요했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부부를 제외하고 추가로 1명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워킹맘 열에 여덟명은 이직 경험이 있었다. 특히 결혼·출산·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우 과반수 이상이 3년 넘게 경력단절 기간을 거친 뒤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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