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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적격대출도 무주택자나 2년내 기존집 파는 1주택자만 이용

등록 2018-10-04 19:35수정 2018-10-04 21:20

주택금융공사 5일부터 내규 시행
보금자리론처럼 보유주택수 규제 도입
정책금융 상품 유주택자 이용 제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고정금리·원금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대신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이용이 5일부터 무주택자와 2년 이내 기존 집 처분 약정을 한 1주택자로 한정된다.

4일 주택금융공사는 적격대출 신청 자격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해 5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출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1주택자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집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대출규제가 가구당 주택 수를 따진다면, 적격대출의 새로운 규제는 대출 신청 부부의 주택 수만 따지는 점이 다르다. 이는 9·13 대책 후속은 아니고 지난 4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 개편 방향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원래 적격대출이란 은행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유동화를 해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정책비용이 들어가는 대신에 은행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대출 부실화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던다. 하지만 적격대출엔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에 주택가격 한도(9억원 이하)와 대출한도(5억원 이하) 조건만 있을 뿐 보금자리론처럼 소득요건이나 보유주택수 요건 등이 없어서 대출 이용 문턱이 낮았다.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정책비용이 들어간 대출상품을 값싸게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적격대출은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실행 목표치는 11조원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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