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주식 호재는 팩트 체크부터…“가짜뉴스로 주가 올린 뒤 부당이득 챙겨”

등록 2018-10-03 12:01

금감원, 불공정거래 유형 공개
대규모 수출 등 가짜뉴스 만들어
회사 대표 등 수십억원 부당이득
금감원 “가짜공시 제보자 포상금”
<한겨레> 자료.
<한겨레> 자료.
상장사 대표이사 ㄱ씨는 회사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해외수출 계획’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했다. 가짜뉴스였다. 하지만 기사를 보고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주가는 급등했다. ㄱ씨는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의 범죄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영세업체 대표이사 ㄴ씨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인수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다시 대규모 수출계획과 국외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팔아 또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3일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나 증권회사 직원 등이 연루돼 적발된 사건이다.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내용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규사업 진출과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사업내용과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국외 유력 업체에 자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을 사게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사례도 있었다. 또 회계법인의 임원이 회계·세무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라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내부나 작전세력 등의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경우 신분상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