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중고차 딜러들이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저질러 보험금 약 12억원을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등 18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외제 중고차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를 계약 기간 3~4개월인 단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냈다. 이들은 직업상 중고차 매매 업무에 익숙한 점을 활용해, 사고 뒤 미수선 수리비(수리하는 대신 보험사에 돈으로 받는 것)를 타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고가의 차량 수리비와 부품 교체 비용 추정액, 렌트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자신들과 거래하는 정비소에서 싸게 수리한 뒤 차량을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겼다. 사고 1건당 받아낸 미수선 수리비는 평균 330만원, 최고액은 1400만원에 달했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지인을 동승시킨 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 진행 차량, 후진하는 차량,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음주 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적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타낸 이는 중고차 딜러이자 보험설계사인 A(27)씨로 15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챘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의심 사고는 금감원(1332)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