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며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에 인터넷은행을 희망한 기업은) 아직 없다”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많이들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단순히 인터넷은행이 1∼2개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례법 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케이티(KT)와 카카오가 특례법 시행 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늘리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