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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원장 “제3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

등록 2018-09-21 15:23수정 2018-09-21 19:52

“특례법 제정이 금융혁신 계기 되도록 해야”
KT·카카오 지분확대는 “객관적으로 심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4~5월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며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에 인터넷은행을 희망한 기업은) 아직 없다”며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많이들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단순히 인터넷은행이 1∼2개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례법 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서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케이티(KT)와 카카오가 특례법 시행 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늘리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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