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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험가입 때 장애상태 알릴 필요 없다

등록 2018-09-12 12:13수정 2018-09-12 20:09

금감원 10월부터 청약서상 고지요구 없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논란 해소 기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료이력만 고지
보험 가입 때 장애 사실을 알릴 의무가 10월부터 없어진다. 이로써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단계에서 청약서상 장애 관련 내용 고지 요구를 없앤다”며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험사는 가입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눈·코·귀·언어·씹는 기능·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등을 고지하라고 명시해놓았으나, 10월1일부터 이런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처럼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금감원에 해당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실시한다”며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의 감소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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