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ㄱ씨는 온라인 취업카페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처지가 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ㄱ씨에게 “코인 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알고 보니 코인 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으며, ㄱ씨는 범죄 연루자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20대 청년 구직자들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심부름꾼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공동으로 9~11월 석달간 유명 포털 사이트의 4개 취업카페들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사기 아르바이트 경고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 취업카페 회원수는 400만명을 넘어선다.
금감원 등은 13일부터 캠페인을 시작해 앞으로 59차례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 등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친다. 또 카드뉴스나 웹툰 등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 374개 대학에 이런 콘텐츠를 온라인 취업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아르바이트 모집은 자격증·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제시하고,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 업무내용은 대개 거래대금 인출이나 현금전달 업무 등이다.
금감원은 “청년구직자들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실체를 잘 모르고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가담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는 정상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사무실 방문 등으로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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