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표, 상반기 피해액 1802억원
날마다 116명이 평균 860만원씩 피해
8월말 현재 작년 연간 피해액 넘어서
급전수요자 등치는 대출빙자형 가장 많아
<한겨레> 자료사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안내가 일반화했지만 사기 수법 역시 진화하면서 피해규모는 되레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현재 피해액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8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7%(764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는 2만1006명으로 56.4%(7573명)이 늘었다. 날마다 116명이 일인당 평균 860만원씩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도 2만8851건으로 상반기에 27.8%(5839건)가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가장 많은 것은 돈이 급한 어려운 사람을 등치는 ‘대출빙자형’으로 70.7%를 차지했다. 고금리 대출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금 상환액 일부를 입금해달라고 하는 등으로 사기를 치는 방식이다. 이어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29.3%를 차지했다. 전자우편으로 가짜 사건 공문을 보내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서 금감원 신고전화(1332)로 전화를 해도 사기범한테 연결되게 하는 식이다. 이런 식의 접근엔 20~30대 여성 등 젊은층도 걸려 드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쪽은 “공식기관의 범죄연루 의심 등 전화를 받았을 경우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사실관계 재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