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상한 근무제 시행 이후 ‘칼퇴근’ 문화가 확산하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를 듣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은행권 노사가 산별교섭에서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 연내 조기 도입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오는 10월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은행들 중 가장 처음 확정 일정을 공개했다.
30일 우리은행 노사는 52시간제를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영업점과 부서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근무형태 개선, 새로운 근로문화 정립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52시간제가 법적 의무화하는 사업장이지만, 정부와 노조는 일찌감치 조기 도입을 촉구해왔다. 이에 은행권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해 지난 27일 52시간제 연내 도입과 점심시간 준수를 위해 직원별로 한 시간씩 점심 피시오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우리은행 손태승 행장(사진 오른쪽)과 박필준 노조위원장이 30일 ‘주 52시간 상한 근무제’ 조기도입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52시간제 일정을 확정하고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부서는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피시오프제와 대체휴일제도도 개선하고, ‘아침 공짜 근무’ 논란을 불렀던 일선 영업점의 영업 개시 전 아침회의 문화도 없애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고, 올해 채용 규모를 확대한 만큼 차질없는 제도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52시간제 대비를 했으며, 올해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를 26% 확대해 750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실제 시행 이후 추가 충원이 필요하면 채용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의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조기,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52시간제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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