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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벌은행 금지’ 시행령에 맡긴다?…민주당 정책의총에 오른 ‘대안’ 격론

등록 2018-08-29 19:21수정 2018-08-29 20:57

더불어민주당 29일 정책의총
정무위, 의원들에게 대안 보고
‘경제력 집중 억제’ 법령에 담고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 위임 제안
박용진 의원 등 거센 반대
정책의총 합의 못해 30일 재논의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 철회 요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 철회 요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등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재벌은행 허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안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재벌은행 불가’라는 애초 정책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여당 의총장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불렀다. 이를 시행령에 맡길 경우 정권 교체 시 재벌은행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책의총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대주주 인가 요건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를 법안 본문에 명시하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을 “제3의 대안”이라며 보고했다. 이 안은 특례법 본문 중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인가’ 조항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대주주 인가 요건으로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영업의 비중,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과 관련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주주 승인 심사와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은 지분 10% 초과하는 대주주 자격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벌금형 이상이 있으면 배척된다고 규정했다. 특례법 대안은 법령 위반 시 배척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형사처벌 전력도 자격 배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앞서 여당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자본 대주주 허용에서 배제하되,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자는 안을 밀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업 대주주를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 완화·범죄 경력 여부·정보기술 기반의 수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27일 정무위 두번째 법안소위에선 이런 내용을 각 당이 원내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하고, 지도부 담판에 사실상 공을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란 두루뭉술한 취지만 특례법안 본문에 담고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위임하는 절충안을 여당 정무위가 보고한 것은 근본적인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를 법률적으로 구현할 방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 기준, 이른바 ‘자산 10조 룰’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률가와 관가의 대체적 견해다. 하지만 ‘10조 룰’을 법령 본문에 두느냐, 시행령에 두느냐는 큰 차이가 난다. 시행령에 둘 경우 추후 개정 여부가 국회 손을 떠나 정부 관할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당장 정책의총장에선 재벌은행 허용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두고 반발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당초 합의한 대로 은산분리 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는 게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벌은행 금지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은행 문을 열어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의총장에서 밝혔다”면서 “정책의총에서 이 대안이 강력하게 주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시행령 위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명백한 반대 발언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도 “은산분리 관련 법안은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나 다른 핀테크 규제 혁신 등 논의할 게 많은데 이 법안만 성급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장에선 이들 외에도 박영선 의원 등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제의 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15분께까지 지속된 여당 정책의총에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당론 합의가 이뤄지진 못했으며, 30일 정책의총이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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