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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외국여행 전 신용카드 원화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하세요~

등록 2018-07-19 14:47수정 2018-07-19 21:43

7월부터 카드사 누리집·앱으로 신청
금감원 여름휴가철 금융꿀팁 제안
필리핀 세부 해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필리핀 세부 해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외국여행 출국 전에 신용카드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이 19일 여름 휴가철 여행을 떠나기 전후에 챙겨야 할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먼저 환전 수수료는 주거래 은행이 제공하는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또 모바일·피시뱅킹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최대 90%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출국장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면 된다. 또 국내에서 달러 이외의 현지화폐로 환전을 하면 어차피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현지화폐로 전환하는 데 이중 수수료가 든다. 이럴 경우 대개 달러화로 바꾼 뒤 방문국에서 가서 다시 현지화폐로 바꾸는 게 수수료가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다.

여행자보험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 접속해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intro.knia)에 들어가면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다. 가입할 때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국내 여행에서 평소와 달리 교대운전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 확대 등의 특약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여행 시작 당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활용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돈이 적게 든다.

신용카드 결제는 원화로 할 경우 3~8%에 이르는 원화결제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으니 현지화폐나 달러로 하는 게 좋다. 지난 4일부터 지난 4일부터 원화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를 각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출발 전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원화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니,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게 요령이다. 또 외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복제 등의 피해로 귀국 뒤 부정사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국내에 있을 때 외국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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