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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현상금 2천만원에 공개수배

등록 2018-07-15 12:44수정 2018-07-15 15:34

금감원 17명 목소리 3차 공개
1422개 목소리 디비 구축
인공지능 성문분석으로
4차례 이상 중복신고 목소리 추출
<한겨레> 자료 이미지
<한겨레> 자료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범 목소리 1422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4차례 이상 신고된 목소리 주인공 17명의 음성을 2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했다.

금감원은 15일 보이스피싱을 겪은 시민들의 녹취신고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AI) 성문분석을 거쳐 동일 사기범 목소리를 추출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작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근절 업무협약(MOU)를 맺은 뒤 지속해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지난 2016년 5월 사기범 목소리 9명, 2017년 1월 5명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17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기범 중 16명은 4~6차례 중복 신고됐는데, 1명은 무려 16차례나 신고가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phishing-keeper.fss.or.kr)에 접속해 ‘피해예방’ 꼭지를 선택한 뒤 보이스 피싱 체험관(바로 이 목소리)에 들어가면 사기범의 공개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7월 이후 이 목소리들에 대한 정보제공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압적인 말투로 경찰·금감원을 사칭해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고 전화하거나 대출을 해준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상환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접근하는 사기범들을 조심하라”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녹취를 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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