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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인터넷전문은행은 왜 ‘규제혁신 1호’ 안건이 됐나

등록 2018-06-28 19:52수정 2018-06-29 11:23

한차례 미뤄진 ‘2차 규제혁신회의’
자본확충 관련 입법 논쟁 주목
지분규제 완화 핵심 이슈로
국회 입법안엔 지분보유 ‘최대 50%’로
당청, 은산분리 완화로 선회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1차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공동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1차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공동사진취재단.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규제완화가 한 차례 연기된 대통령 주재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함께 관련 입법 논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공약으로 금산분리를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법 안에서 진입 장벽을 낮출 뜻만 표명해왔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이 방향 선회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선 아이티(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분규제 완화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이 여야를 통틀어 5개나 올라와 있으며, 부처도 일관되게 국회가 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청와대 회의에선 규제완화 ‘찬성’에 무게를 싣되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큰틀에서 국회에 입법논의를 진전시켜달라고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의 산파 부처였던 금융위는 전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국회에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쪽이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규제혁신 회의를 기점으로 태도를 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은 케이티(KT)나 카카오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국회 입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최대 34~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해당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단기간에 금융소비자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여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문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비(KB)국민은행이 지난해 초 2795명을 희망퇴직시켰지만 올해 은행 신입 공채 증가 규모는 90여명에 그치는 등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고용 창출에 한계가 뚜렷한 점도, 규제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성과물을 진짜 금융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안팎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다. 두 은행은 지난해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시작해 예금유치와 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약진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타진 편의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출범 주요 목표로 내세웠던 중금리 대출시장 개척 성과는 초라하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공적보증 대출을 뺀 가계신용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게 내준 대출 비중은 잔액기준으로 3.9%, 차주수 기준으로 9.3%에 그친다. 국내 은행의 중저신용자 비중이 각각 15.2%와 24% 정도인 것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친다.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 전체(공적보증대출·기타대출 포함)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금융혁신의 실질적인 목표가 흐릿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며 “과거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완화 찬성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현재 국회 상임위원 교체 등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입법 논의 진전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다만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제출한 정재호 의원이 정무위 여당 간사로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은 규제완화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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