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2012년 회계처리’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 결과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리 조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증선위의 논점 이동이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한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설립 당시인 2012년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면서도 2015년 회계 변경은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회계처리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검찰 고발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2012년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접근 방법론만 달리했을 뿐 앞서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회에서 비중 있게 제기된 ‘고의적 분식회계’ 주장을 뒤집는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증선위는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기존 안과 병합해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안건 작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증선위의 최종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다음 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