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빗썸’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취급업소)도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직접적 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은행 등을 통한 간접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10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와 감독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가상통화 거래소 등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은행 등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하도록 규제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은행 등에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자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살필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하루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만한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은행 등이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적극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위의 입법 추진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간접 감독을 넘어서 아예 직접 감독에 나설 계획을 밝힌 것이다. 국회에선 현재 제윤경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해뒀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제도권 밖 송금전문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전자금융업체들이 생겨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럴 경우 변호사 등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감독 대상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수단과 기관에서 신종금융수단과 비금융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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