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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4개 금융회사 직원 정당가입 금지…노조 시정 요구

등록 2018-05-23 15:36수정 2018-05-23 18:10

사무금융노조 80개 금융사 조사결과
5~6곳 중 한곳은 직원 정치활동 금지·징계
강병원·추혜선 의원실과 손잡고 취업규칙 변경 요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증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 금융사 5~6곳 중 한 곳은 취업규칙에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징계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 팬덤 현상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정치활동이 대중화하는 분위기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취업규칙이 금융사 직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사무금융노조는 4월 한 달간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을 금지한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16조에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두고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 엠지(MG)손해보험은 취업규칙 8조에 정치참여금지 조항을 두고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디지비(DGB)생명보험은 취업규칙의 상벌과 징계사항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아예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국회와 손잡고 시대에 뒤떨어진 취업 복무 규정의 삭제와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스엔에스(SNS)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정치인 팬덤 활동이나 청년층의 일상 정치참여 활동이 흔해진 세상에서 이런 취업 규칙이 정치적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금융사 취업규칙 사례들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와 해당 회사에 시정 조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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