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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한국은행, 코리보 오류 통보…은행들 이자 환급 조치

등록 2018-05-16 16:05수정 2018-05-16 17:20

한은 “감사원 감사 과정서 6건 확인”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대출 기준금리로 활용
자료: 한국은행(※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돼, 이를 코리보 산출업체와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 및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는 은행간 무담보 차입금리로 일부 은행에서 대출 준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수감 과정에서 확인된 코리보 오류는 2012년 4월과 2013년 4월 각 1건, 2016년 11월 4건 등 총 6건이다. 3건은 정상금리보다 0.01%포인트 높았고, 3건은 0.01%포인트 낮았다. 한은은 “은행들은 정상금리보다 높게 발표된 3건의 오류로 인해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이 과다 납부한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고, 일부 은행은 이미 환급 조치를 시행했다”며 “환급 이자는 총 58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상금리보다 낮게 발표돼(3건) 차입자들이 적게 납부한 이자는 총 2600만원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은행들이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했으며,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리보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은은 “기관 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코리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코리보 소위원회가 선정한 코리보 산출업체가 산출하고 한국은행의 착오 여부 검토 및 발표 승인 과정을 거쳐 코리보 산출업체가 발표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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