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전국 임대아파트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관련해 6개 손해보험사를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대리점 업자와 KB손보 직원 사이 억대 금품거래가 확인됐다. 비리·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입찰 과정의 진상이 규명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LH공사 임대아파트 풍경. LH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전국 임대아파트의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을 금융당국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보험사 직원과 보험대리점 업자 사이 억대 금품거래가 포착됐다.
9일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중순께 엘에이치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관련해 KB손보·롯데손보·DB손보·현대해상·MG손보·메리즈화재 등 6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일반보험 계약 관련 집중검사에 착수했는데, 현장검사 과정에서 입찰 주관사인 KB손보 입찰 담당 직원이 보험대리점 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들 6개 보험사는 엘에이치의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계약을 153억9천만원에 낙찰받았는데, 예년 30~40%대였던 낙찰가율(설계금액 대비 낙찰가 비율)이 93%로 뛰고, 설계금액의 99%를 써내고 입찰에서 탈락한 삼성화재가 6개사로부터 재보험 물량을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발주처인 엘에이치가 올해 설계금액을 크게 높인 데다 보험대리점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바꿔주기도 해
발주처~보험사들을 아우르는 배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3월 이런 짬짜미·배후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 뒤 이뤄진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석연찮은 돈거래가 확인되자, 돈거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직원은 금감원 조사에서 빌린 돈이라며 차용증을 제시하고, 또 ‘부정한 거래라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오갔겠느냐’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쪽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사가 보험 수주를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직원은 금감원 검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 송금받았던 금액만큼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KB손보는 “금융당국 검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해명을 거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엘에이치 물량을 놓고 해마다 경쟁했는데, 올해는 보험대리점 업자 조율 아래 6개사가 공동입찰에 들어갔고, 예년보다 다섯배가량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뭔가 (내막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비리나 유착이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