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주가하락 등 시장 혼란을 고려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2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사전절차를 밟는다.
금융위는 6일 오전 11시 김용범 부위원장(증선위 위원장)이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알리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지난 1일 통보했다. 이후 조치 사전통지 공개와 감리위 회부 일정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보고 뒤 김학수 감리위원장에게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돼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으므로, 감리위를 신속하게 열어 심의 결과를 증선위에 건의해달라”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증선위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임시 감리위 이후 처음 증선위가 열리는 23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7일 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감리위에 당부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이 가지는 무게감이 큰 만큼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다”면서 “우리 쪽 정식 안건 접수가 4일로 정기 감리위원회(10일)에서 안건을 다루기엔 물리적 시한이 너무 짧기에 17일 임시 감리위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금감원 조사부서와 동석해 대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삼성이 그런 요청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감리위든 증선위든 대심제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진행방식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감리위 당일에 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