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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체가산금리 6~8%p→3%p 인하…4월 안에 시행

등록 2018-04-11 16:36수정 2018-04-11 17:43

은행연합회 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정부 ‘연체·취약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처
연체 원금·이자 중 우선변제 선택권도 부여
은행 대출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은행 대출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은행권이 4월 이내에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6~8%포인트에서 3%포인트 수준으로 내리고, 연체 채무를 갚을 때 이자와 원금 중 어느 쪽을 먼저 갚을지 차주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처다.

은행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가계·기업대출 모두에 적용하고, 인하정책 시행 전에 대출계약을 맺었어도 향후 연체에 대해선 내려간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은연은 연간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 정도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를 개정해 같은 정책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은행들은 12일~30일 사이에 시행한다. 경남은행은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차주가 일정기간 이상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 기일을 맞추지 못해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이후 빚을 갚는 순서를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래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론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바꾸어 갚을 수 있다. 연체이자가 대출원금보다 적을 땐 이자를 먼저 갚으면 기한이익을 되살릴 수 있어 이자를 먼저 갚는 게 유리하다. 또 반대일 땐 원금을 먼저 갚아서 이자비용을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연체 차주가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들은 관련 전산개발이 끝나는 대로 이달 안에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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