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주택연금 가입한 집도 임대 길 터준다

등록 2018-03-14 17:19수정 2018-03-14 23:30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녀와 합가·요양시설 입소시 임대 가능”
정책모기지 올 목표치 30조원
시장 고려 전년보다 10조원 낮춰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4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주택금융공사 제공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4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연금을 받던 어르신이 치매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자식과 합가할 경우 집이 비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집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법을 개정해 이를 조건부로 풀어주고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1월초 취임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64·사진)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주택연금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흔히 ‘역모기지론’이라 불리는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부부 중 한 명이 60살이 넘은 뒤 월소득이 부족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연금을 타는 제도다. 현재는 담보로 맡긴 주택은 임대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부부 중 한명이 주택에 살면서 부분 임대를 해야 하고, 담보 문제가 있다 보니 보증금이 없는 월세 등만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론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이 사장은 “원래 받던 월정액 주택연금에 임대소득도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첫발을 뗀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해 1월 5만명을 넘어섰다. 72살 가입자가 2억9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월 99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게 평균적인 모습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출범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가입자들이 집을 불가피하게 비워야 할 사정이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사장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지난해 40조원을 계획했다가 34조원을 했는데, 올해는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 등을 고려해 연간 실적을 30조원으로 낮춰 잡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