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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6개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등록 2018-01-07 16:36수정 2018-01-08 10:20

금감원·FIU, 자금세탁 등 점검
111개 계좌 2조대 예치금 대상
비트코인 이미지. <한겨레> 자료사진
비트코인 이미지.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관련 계좌를 보유한 은행들에 대해 합동 검사를 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기획해 금감원과 함께 8~11일 6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엔에이치(NH)농협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대상이다.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6개 은행은 거래소 관련 111개 계좌를 제공해 거래소들이 모두 2조670억원을 예치해 두고 있다. 여기엔 고객 투자자금뿐 아니라 거래소 내부 수익금과 운영자금 등이 혼재돼 있다.

예컨대 농협은행은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각각 한 개씩 2개의 법인계좌를 내어주고 가상계좌 서비스를 하는데 예치금액이 7865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거래소 예치금액의 38%에 이를 만큼 가장 많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빗썸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았지만, 거래소 운영자금 관리 계좌 등으로 18개 계좌에 3879억원이 예치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금 흐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만큼 은행들이 취급업자에 법인 계좌를 내어주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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