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의 고객센터.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추진을 발표하며 은행권과 거래소(취급업자)에 ‘통상적인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즉시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실명제 시스템이 1월 중 은행권과 거래소에 안착할 때까지 신규 회원이 사실상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거래소·은행·투자자 등의 향후 행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말을 종합하면, 신한·엔에이치(NH)농협·아이비케이(IBK)기업·케이비(KB)국민·케이이비(KEB)하나·광주은행 6곳이 거래 실명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월4일 모여 금융당국과 함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시스템 구축이 곧바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현재도 하나·국민·광주은행 세 곳은 거래소에 서비스하지 않는다.
가상계좌는 ‘계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론 금융계좌가 아니다. 입금된 돈이 누구 돈인지를 알려주는 일련번호 꼬리표에 불과하다. 빗썸 회원 ㄱ씨가 자기 명의로 지정받은 농협은행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할 경우, 이 돈은 ㄱ씨 자금이란 일련번호를 달고 농협은행에 개설된 빗썸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애초 가상계좌는 아파트 관리소·대학·쇼핑몰사업자 등이 관리비·등록금·물품대금 등을 손쉽게 수납하도록 돕는 서비스였다. 당연히 입금을 누가 하느냐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또 은행 창구에서 현금 입금을 해도 됐다.
하지만 빗썸 등 거래소들이 이 서비스를 가상통화 매매거래 용도로 활용해 문제가 발생했다. 누가 입금을 해도 상관없고 창구수납도 가능했던 탓에 자금세탁, 범죄 활용 등의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1월 중 통상적인 가상계좌 사용을 금지하고 아주 제한적인 가상계좌 서비스만 허용할 예정이다. 빗썸 회원 ㄱ씨가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지정받은 뒤 이를 거쳐 입출금할 계좌를 ㄱ씨가 개설한 농협 실명계좌 하나로 한정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거래소는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기존 회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소가 농협에만 가상계좌 계약이 있을 경우, 회원 ㄱ씨가 농협에 실명계좌가 없으면 거래를 못 하기 때문이다. 회원 ㄱ씨가 농협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든지, 거래소가 ㄱ씨 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과 신규 가상계좌 계약을 터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회원 편의를 극대화하려면 6개 은행과 모두 거래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은행권 실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거래소는 계약을 거절당할 공산이 크다”며 “투자자도 거래자금 출처 등이 훨씬 투명하게 추적되고 향후 과세자료가 될 것이어서 문제 있는 돈을 넣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28일 빗썸 기준으로 2100만원대에서 40분 만에 급락해 1800만원대까지 떨어진 뒤 29일 오후 1900만원대까지 회복해 주춤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거나, 광화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제 비트코인 시세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미국 경제매체 <시엔비시>(CNBC)는 28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됐다”고 보도했다.
정세라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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