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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혁신안, “금융회사 간섭 줄이고 CEO위법 적극 중징계”

등록 2017-12-12 19:37수정 2017-12-12 20:42

금감원 ‘혁신 TF’ 권고안 발표
“대주주·경영진 부당한 영향력이나
지배구조 문제점이
내부통제 무너지게 하는 요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근본 장애”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티에프의 고동원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이 금융감독원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제공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티에프의 고동원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이 금융감독원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감원 제공
채용비리 등으로 임원 전원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칼바람을 맞았던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업무인 금융감독·검사와 제재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를 위해 대주주·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중징계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회사의 단기 이익을 위해 소비자나 거래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를 차단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티에프’의 고동원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 티에프는 지난 8월 이후 학계, 법조계, 금융계 외부 전문가들과 금감원 인사로 구성돼 진행됐다. 유광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혁신 티에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의 큰 줄기는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시콜콜한 간섭 수준의 검사와 제재는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감독 기능과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차단해야 할 대표적 금융회사 영업행태로 키코 사태가 언급됐다. 키코는 수출기업들이 은행과의 거래 과정에서 많이 가입한 외환 파생상품으로,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이 이 상품 탓에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흑자도산하는 일이 빚어졌다. 파생상품에 대한 무지나 은행이 사실상 강요했던 불공정 계약환경 등이 거론되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을 두고 큰 논란을 빚었다. 키코 사태가 남긴 문제점은 현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다.

혁신안은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무너지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주주와 경영진이 금융회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거나 최고 경영진이 위법행위에 관여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엄중한 금전·신분상의 제재를 해서 문제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나 조직문화 개선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최고경영자 승계제도 운영 문제로 경영에 영향이 미칠 경우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에선 김정태 지주 회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 제재 요청과 검찰 고발 등이 제기된 현안이 있다. 또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해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실제 운영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내가 제안하는 건 금융투자협회 같은 곳에서 사외이사 (인력) 풀을 운영하고, 여기서 각 상장사에 사외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어느 정도 임명과 활동에 독립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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