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모든 대출 포함하는 DSR도 단계적 도입
김동연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
모든 대출 포함하는 DSR도 단계적 도입
김동연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
정부가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내년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신디티아이’로 개편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다만 애초 예상됐던 신디티아이의 전국 확대 적용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디티아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정부는 앞으로 신디티아이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좀더 정교하게 따져서 대출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신디티아이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한 건당 디티아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원(현행 디티아이 40% 적용)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집을 두 채 살 경우 각각 주담대로 2000만원씩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디티아이가 적용되면 두 건의 주담대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 2000만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된다.
또 신디티아이는 직전 1년간 소득만 보지 않고 미래소득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20~30대의 대출 가능액은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상의 대출 가능액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애초 신디티아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했으나, 경기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존 디티아이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신디티아이 도입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에스아르 도입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디티아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관건은 디에스아르 적용비율인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책정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취약차주에 대한 채권 소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내려고 한다”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이나, 일부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일(24일) 발표할 대책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노현웅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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