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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혁신위 “금융위, 금감원 반대에도 케이뱅크 인가 내줘”

등록 2017-10-11 12:08수정 2017-10-11 20:35

금융위 자문기구 1차 권고안 발표
“케이뱅크 인가 과정 문제있다” 결론
금감원의 우리은행 대주주 부적격 판단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 근거로 인가 내줘
케이뱅크 서울 광화문 사옥 모습.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 서울 광화문 사옥 모습. 케이뱅크 제공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조처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케이뱅크 인가에 특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혁신위의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금융행정혁신위는 11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 등을 점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애초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14%에 불과해 적정 기준인 국내은행 평균치(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적용 기준을 ‘직전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비아이에스 비율은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를 초과한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 6대1 의견으로 우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애초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혁신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여러 정책적인 고려 끝에 인가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케이뱅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16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회 업무보고 때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은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유권해석의 근거로 대고 있지만, 당시 심의위 결론은 우리은행의 요청대로 기준을 ‘최근 3년간’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다. 금융위가 왜 우리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이순혁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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