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 8개사 최근 4년여 동안 372건 줄여
주유 할인금액, 포인트적립 등 축소
국민 75건, 하나 74건 등
주유 할인금액, 포인트적립 등 축소
국민 75건, 하나 74건 등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가 없애거나 서비스 범위 등을 축소시킨 부가서비스는 372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종료가 153건, 서비스 축소는 144건이었다. 주유 할인금액 및 포인트적립 축소, 종합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 종료, 이마트 등 쇼핑관련 적립포인트 축소 등이 주된 이유였다.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카드 74건, 현대카드 60건, 신한카드 51건, 삼성카드 43건, 롯데카드 41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카드수수료율(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은 2.0%에서 1.3%,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상)은 2.12%에서 2.09%로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 7월31일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연매출 2억~3억원 가맹점은 0.5%, 연매출 3억~5억원은 0.7% 정도의 수수료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원가재산정 작업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영세 사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부가서비스 축소로 대응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금감원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난 8월21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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