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당시 여권의 유력 후보와 인연이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대선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28일 19대 대선 관련 정치 테마주 147종목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33종목에서 위반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26명은 수사기관 통보, 3명은 과징금 부과, 1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건축자재 관련 중소기업 ㅇ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ㄱ씨는 갖고 있던 차명주식을 비싼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시 여권 유력 후보로 떠오른 인사의 동생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그러자 이 회사의 주가가 3배 이상 올랐고, ㄱ씨는 차명주식을 팔아 101억원을 챙겼다. ㄱ씨는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ㄱ씨와 이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대선 후보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을 증권 게시판에 올려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긴 일반투자자 3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대선 후보 ㄴ씨와 대표이사가 같은 성씨로 친인척이고 혈족’ 등의 글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문중행사에서 사진을 함께 찍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밖에 초단기 단주매매나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일당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대선 테마주 관련 부당이득금은 1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49종목에 관련된 47명이 적발됐고 부당이득금은 66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대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도 62.2%(18대)에서 25.0%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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