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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생보사에 변액보험 상담 콜센터 의무화

등록 2017-09-05 16:23수정 2017-09-05 16:35

금감원 “판매만 치중 운용관리 소홀”
펀드 변경·투자 관련 정보 제공
내년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에 변액보험 관련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금융박람회에 참가한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금융 관련 상담을 해주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모든 생명보험사에 변액보험 관련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금융박람회에 참가한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금융 관련 상담을 해주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투자 관련 상담을 해주는 전용 콜센터를 모든 생명보험사에 설치하는 ‘변액보험주치의’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자에게 투자수익을 나눠주는 상품이다. 국민 6명당 1명꼴(820만건)로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에만 치중할 뿐 운용·관리에는 소홀해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다. 보통 10년 넘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펀드 변경 등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지만,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다. 실제로 ‘가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우편으로 오는 수익률 문서 외에 어떤 안내도 보험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될 정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액보험주치의’ 구실을 하는 전용 콜센터는 일반 콜센터와 분리해, 변액보험 판매자격증이 있거나 종합자산관리사 등 펀드 관련 자격을 가진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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