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거래투명성 확보 방안 강화
해외송금시 거래내역 등 보고
유사수신행위 10년 이하 징역 추진
해외송금시 거래내역 등 보고
유사수신행위 10년 이하 징역 추진
정부가 최근 거래규모의 폭발적 증가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거래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금융위와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경찰청,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 티에프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통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이를 악용한 불법거래와 다단계 등 사기범죄가 우려되고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거래액은 2조6018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의 하루 전(19일은 코스닥 휴장일) 거래대금 2조4300억원을 넘어섰다. 코인원과 코빗 등 다른 거래소 수치를 더하면 올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은 하루 평균 1조5000억원으로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원금 또는 원금초과금액 지급 약정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통해 해외송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 등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를 감안해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가상통화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분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유사수신·다단계 등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과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반감 등 반작용으로 등장했다.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후발주자가 잇따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50여개의 가상통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분산원장)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중형 거래 시스템에 견줘 낮은 비용, 빠른 처리속도의 장점은 물론 보안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든 정보가 집중된 중앙서버가 없기 때문에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컴퓨터 보안 산업 등 정보기술 분야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주가도 크게 뛰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월 관련 보고서에서 ‘지급 제한,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투기적 수요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랜섬웨어·해킹 대가 등 불법거래에 악용됐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고객자산이 탈취되는 등의 사건도 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거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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