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월28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자 1일 후보를 사퇴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찰 수사로 불똥이 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바른정당)은 직접 금융위원회를 찾아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진정이 들어온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기구로, 조사공무원이 검찰을 거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하는 강제조사권과 함께 심문권한, 현장조사권 등을 갖추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유정 후보가 판사였던 남편과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얻은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평생 만져 보기 힘든 십수억 원의 수익을 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켰던 내츄럴엔도텍이 2013년 10월 말 코스닥에 상장하기 다섯달여 전에 2억2천만원을 투자해 2014년 일부 처분하는 등으로 5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투자는 당시 이 후보자가 근무 중이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이 법무법인은 2015년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한다.
자본시장법은 과거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내부자나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의 거래를 처벌했으나,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이후 발생 사건은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2차 정보 수령자의 거래도 처벌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사건과 관련된 일을 직접 한 변호사는 내부자에 준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한테 직접 정보를 받았다면 1차 수령자가 된다.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법무법인의 규모와 친소관계에 따라 1차 수령자가 될 수도, 2차 수령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과정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데 금융위 조사권한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검찰 이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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