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
하나금융투자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하나금융투자에 15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이씨에게 수수료 성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객들에게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에서 선물계좌를 만들게 하고 해당 지점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매매 수수료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일임 수수료 외 다른 돈을 받는 등 세 가지 위반 행위도 추가됐다.
하나금융투자가 1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 건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건별로 더하도록 지난 2015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자전거래(5천만원)을 제외하고 3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5억원씩 매겨졌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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