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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래소득 감안한 새 대출기준, 올해 말부터 적용”

등록 2017-08-20 14:01수정 2017-08-20 19:15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9월 초 발표
신DTI 적용…담보 대신 상환능력 중요
다주택자 적격대출 제외도 포함될 듯
지난달 가계대출 총 규모가 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초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지난달 가계대출 총 규모가 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월초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이 다음달 초 발표된다.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애초 8월 말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일정과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9월 초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19와 8.2 대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겨냥한 것과 달리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새 대출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먼저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신디티아이’를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 신디티아이는 소득 산출 때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미래 예상 소득이 많은 청년층은 대출이 쉬워지는 반면 은퇴를 앞둔 장년층은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디티아이는 대출을 옥죄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담보를 중시했던 대출심사 관행이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모니터링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서민층 지원 대책도 대폭 손질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다주택자는 적격대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디딤돌대출(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보금자리론(7000만원)과 마찬가지로 적격대출에 소득요건 상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대출이 다주택자 등의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이자율을 내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위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46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도 담긴다.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실패 뒤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밀업종에 대한 대출 등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은 억제된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 총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5%나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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