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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직원들 규정 어기고 주식거래

등록 2017-07-20 17:20수정 2017-07-20 21:35

감사원 감사…17명 규정 위반 적발
직무관련성 조사 뒤 8월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간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무관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 내 자본시장감독과 회계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주식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감사원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금융거래와 납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직원 17명이 차명계좌 금지, 거래내역 신고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한 뒤 8월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진웅섭 원장의 지시로 국실장급 이상 간부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만드는 등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당·불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금융경찰’의 구실을 하고 있어 각종 금융 정보는 물론 민감한 기업 정보까지 집중되기 때문에 소속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면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보고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적발로 금감원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진 원장은 감사원의 적발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더욱 강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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