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인정 제도 활용하면
최대 30% 보험료 할인
최대 30% 보험료 할인
자기 차를 직접 몰지 않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아본 경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단, 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사의 운전경력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할 때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를 낼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해 ‘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한다. 이 요율은 조금씩 낮아지면서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 때까지는 최대 50%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군대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의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보험 가입 등 5가지는 1년 이상일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령, 아버지 차를 3년간 함께 운전했던 30대 자녀가 소나타 중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종피보험자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38만원(28%) 가량 절약할 수 있다.
합산도 가능하다. 운전병으로 1년6개월 군 복무를 마친 뒤 관공서에 취직해 8개월 동안 운전직으로 근무했다면 이를 합산(2년2개월)해 운전경력 2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 여부는 금감원 사이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더라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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