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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씨티은행 지점 80% 폐쇄 7일 시동…금융당국 고객보호 등 압박

등록 2017-07-03 17:15수정 2017-07-03 19:16

금융위원회 은행권에 행정지도 공문
사실상 씨티은행 겨냥한 흔적 곳곳
폐쇄 앞서 연장영업 등 주문…노사는 협상 진통
박용진 의원실 “은행법 개정 논의”
서울 씨티은행 본점 앞.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씨티은행 본점 앞.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씨티은행이 7일부터 전국 126개 영업점 중 80%에 이르는 101개를 폐점하기로 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씨티은행은 이날 5개 지점을 시작으로 한달간 35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어서 노사 갈등과 금융소비자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3일부터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시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의 통폐합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고객 보호 조처를 요구했다. 행정지도에는 점포폐쇄 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점포폐쇄 관련 고객 불편 최소화 조처를 마련하며, 금융사고나 유동성 상황 악화 등 경영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노동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은 전체 은행권을 상대로 보냈지만, 사실상 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문에서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일괄 폐쇄되는 등 점포 폐쇄 영향이 큰 경우” “총점포의 10% 이상을 통폐합하는 경우” 등을 들어, 연장영업과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대비를 주문했다. 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씨티은행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점 폐쇄와 관련해 직접 개입할 법적인 여지는 없다”면서도 “(씨티은행이) 대규모로 점포 문을 닫다 보면 수신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경영 안정성 지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융소비자들이 타행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집중교섭 시한을 연장해 이날도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씨티은행 사쪽은 서울 49개 점포 중 36개를, 서울 외 수도권 56개 점포 중 48개를, 지방 21개 점포 중 17개를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해 소비자 금융을 온라인 비대면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이에 노사는 비대면 고객센터를 지방에 일부 개설하는 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고용불안과 금융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은행 점포폐쇄 사태가 일어났지만 은행의 보편적 서비스와 점포 개폐점 문제를 규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달라진 산업환경에서 은행법이 이런 혼란을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 등 논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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