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견본주택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6·19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뒤 입지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여전히 청약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집값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하향 조정되고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디티아이 50%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6·19 부동산 대책’ 가운데 집값 대출 규제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7개 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엘티브이는 70%에서 60%로, 디티아이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엘티브이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디티아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가령,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집값의 70%인 4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돈은 1억8천만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3일 이후에는 집값의 60%인 3억6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내돈이 2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소득의 60%인 2400만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는 연소득이 4천만원일 때 소득의 50%인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또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디티아이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엘티브이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날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미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연내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르면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디티아이는 20∼30대의 소득 증대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도입설’이 돌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애초 계획대로 2019년에 도입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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