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부산 일부, 세종 등 40곳 대상
서울 6억원짜리 아파트 3억6천만원 대출
기존보다 대출 가능액 6천만원 줄어들어
서울 6억원짜리 아파트 3억6천만원 대출
기존보다 대출 가능액 6천만원 줄어들어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집값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하향 조정되고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DTI 50%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6·19 부동산 대책’ 가운데 집값 대출 규제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이들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가령,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집값의 70%인 4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돈은 1억8천만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3일 이후에는 집값의 60%인 3억6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내돈이 2억4천만원은 있어야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 소득의 60%인 2400만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는 연 소득이 4천만원일 때 소득의 50%인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또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날 이전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으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다만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해 종전의 LTV·DTI 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 3년 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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