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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돌려막기’ 대출해준 카드사 대손충당금 더 쌓아야

등록 2017-06-29 16:35수정 2017-06-29 18:06

금리 20% 이상 대출 저축은행도 해당
제2금융권 가계부채 급증 대책 일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자산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농·수·축협, 카드사 등의 고위험대출 자산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올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추가 충당금 적립 시기를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애초 예고했던 20%에서 50%로 대폭 높였다. 회수 가능성이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은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률이 20%인데, 금리가 20%를 넘으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가령 1천만원을 금리 22%로 대출하면, 1천만원의 20%인 200만원(기본 충당금)에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추가 충당금)이 더해져 총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은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원 넘게 빌렸거나,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인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추가 충당금을 30% 쌓도록 했다. 가령 5억원을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했다면 종전에는 전체 대출금액의 1%인 5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이 추가 충당금으로 붙어 모두 650만원을 쌓아야 한다. 카드사는 2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 쓰는 ‘돌려막기’식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추가 충당금을 30% 쌓도록 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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