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16명에서 36명으로 늘어
계약 등에 참여한 ‘준내부자’
회사 중요정보 누설해 불공정거래 적발
계약 등에 참여한 ‘준내부자’
회사 중요정보 누설해 불공정거래 적발
상장회사와 계약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가 최근 5년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 준내부자 거래는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처했다.
금감원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년간 접수된 32건의 제보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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