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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눈꺼풀처짐 치료도 실손보험 보장된다

등록 2017-06-21 16:56수정 2017-06-22 16:11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 제거도 보장
간병비,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
쌍꺼풀 수술. 한겨레 자료사진
쌍꺼풀 수술. 한겨레 자료사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눈꺼풀이 처져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용종 제거 비용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조사해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반건강검진 이후 조직검사비용이나 대장 또는 위내시경 시행 중 발견된 용종제거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눈꺼풀처짐(안검하수)이나 속눈썹찌름(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한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도 비용 청구 대상이다.

하지만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비와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 유방확대술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예방접종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치료 연고나 잇몸약과 같은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이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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