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연 10% 안팎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신용등급 4~8등급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국 신협(720개), 농협(1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321개)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금리는 신용등급별로 6~14% 수준이다. 원리금은 최장 5년동안 균등 분할 상환한다. 사잇돌 대출은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소득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소득 120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소득 1200만원 이상),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소득 1200만원 이상) 등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누적 대출액이 6900억원을 넘어서자 하반기 들어 대출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배정액이 각각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상호금융권에도 2000억원이 배정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사당동 대아신협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뒤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