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신한금융지주가 이른바 ‘신한사태’에 연루됐던 신상훈 전 사장에게 7년 간 지급을 보류해온 25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주기로 18일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게 2005~2007년 부여한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라응찬 초대 회장이 고소한 신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의 최근 주가(4만9000원대)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행사로 2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신한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스톡옵션 5만2969주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이 2008년에 받은 2만9000여주의 스톡옵션은 행사 보류 조처를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2008년에 발생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논의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나중에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라응찬 초대 회장과 이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사태’는 신 전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대법원이 ‘신 전 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다시 줘야하는지 여부가 신한금융 내부에서 논란이 돼왔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고액 고문료’ 논란을 빚은 한동우 전 회장의 고문료도 대폭 삭감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한 전 회장에게 월 3000만원씩 3년 간 고문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으나,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고문 대우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월 2000만원씩 2년 간 계약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 쪽은 “한 전 회장도 애초 고문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난색을 보여 이사회에서 계약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한 전 회장의 고문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잘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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