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출빙자한 범죄 피해액 1340억원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 추세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감소 추세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고 있으나 서민을 겨냥한 범죄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지난해 서민을 겨냥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40억원으로 전년(1045억원) 보다 29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1919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22%나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기존 대출금을 갚게 만드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대출금을 사기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만든 뒤 돈을 가로챈 것이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액이 지난 3월 102억원이나 됐다.
사기범은 또 햇살론 등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캐피탈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고 접근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상환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금융회사 직원 계좌라고 속여 대포통장에 대출금을 보내라고 한 뒤 이를 가로챈 것이다.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본인 명의 계좌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가상계좌 △대출받은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다면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문의해 전화를 건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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